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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유상증자 시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797[상속증여세과-1026]  ·  2015.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해당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해당 영리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실제로 이익 이전의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은 동법 제32조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영리법인 #유상증자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주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797[상속증여세과-1026]  ·  2015. 10.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797[상속증여세과-1026] (2015.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이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해당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실제 과세여부는 실권주 처리 경위 및 주주 간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관련 예규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는 모든 유형·무형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은 증여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유상증자 등으로 얻는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소유지분의 변동 전∙후 평가차액 규모가 크면(30% 또는 3억 원) 증여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제2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관련 내용
사례 Q&A
1. 영리법인 유상증자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2. 유상증자시 개인주주의 증여이익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 등 소유지분 변화 전후의 평가차액 규모(30%↑ 또는 3억 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소유지분 변동과 평가차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주주에게 이전하면 언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권주 처리경위나 주주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1797)에 의거하여 사실관계별로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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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주식발행법인인 A법인의 법인주주인 B, C D법인의 주주현황

주 주

B법인

C법인

D법인

E(개인)

80%

80%

5%

F(개인)

20%

20%

4%

B(법인)

-

-

58%

C(법인)

-

-

22%

G(개인)

-

-

4%

H(개인)

-

-

4%

합 계

100%

100%

100%

   * F ⇨ E의 배우자, G, H ⇨ E의 자녀

 - A법인의 증자내역

주주

증자前 주식수

당초 배정

인수

실권주 배정

증자後 주식수

B법인

1,505,891

279,444

200,000

1,705,891

C법인

0

160,000

160,000

D법인

434,109

80,556

434,109

합계

1,940,000

360,000

200,000

160,000

2,300,000

   * 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10,000원, 증자후 주당평가액 7,500원

 - 주주의 이익분여

주주

실권주 수

초과 배정

분여이익(손실)

비고

B법인

79,444

198,610,000

C법인

160,000

-400,000,000

실권주 재배정

D법인

80,556

201,390,000

합계

160,000

160,000

 - A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개인주주별 이익

주주

B법인

C법인

D법인

합계

E(개인)

158,888,000

-320,000,000

145,000,800

-16,111,200

F(개인)

39,722,000

-80,000,000

40,278,000

G(개인)

-

8,055,600

8,055,600

H(개인)

-

8,055,600

8,055,600

합계

198,610,000

-400,000,000

201,390,000

-

2.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중간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4. ⁠(생략)

5. 법 제42조제1항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7, 2014.01.24.

[ 요 지 ]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인 주주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22 2011.12.29 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2005.10.20 및 재산세과-1585, 2008. 07. 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85, 2008. 07.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02. 서면-2015-상속증여-1797[상속증여세과-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