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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5-부가-1288[부가가치세과-1952]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위수탁금을 선납하고 자기 책임 하에 주차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위수탁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지방공단과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지방공단 #주차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288[부가가치세과-1952]  ·  2015. 11. 18.

  • 국세청 서면-2015-부가-1288[부가가치세과-1952] (2015.11.18) 회신 기준
  •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아 영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수탁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단에 납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서상 부가가치세는 을(사업자)의 부담원칙이며, 이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 영업주체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유사한 국세청 예규(부가, 서삼46015-10130, 2003.01.22 및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 2005.05.21)에서도 포괄적 위탁관리 형태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 부가, 서삼46015-10130(2003.01.22):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위탁 관리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2005.05.21):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2015-부가-128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영주차장 위수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위수탁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3.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는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네, 계약서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영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5-부가-1288)과 관련 판례에서 같은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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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A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상의 공영주차장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나. A도시관리공단과 당사간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위탁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단에 납부하였으며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주차요금에 포함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함

   - 제4조(위탁사용료) : 위탁사용료는 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 제6조(주차요금) : 부가가치세는 을의 부담원칙이며 부가가치세 정산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환급(공제)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 서삼46015-10130 ,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 , 2005.05.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1288[부가가치세과-1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