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정법인 거래 통한 이익 증여와 증여세 과세 불가 판단

서면-2017-상속증여-1120[상속증여세과-929]  ·  2018.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2.18.~2014.2.2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 개정 전) 적용기간(2010.2.18.~2014.2.21.)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무효 #과세 불가 #주식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20[상속증여세과-929]  ·  2018. 10. 2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20[상속증여세과-929]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구 상증령 제31조 제6항(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로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2010.2.18.~2014.2.21.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불가합니다.
  • 동 기간에 대한 증여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적용이 불가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른 조항(상증법 제2조, 제42조 등)으로도 동 기간 중 특정법인 거래 이익에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귀 질의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모두 동일한 해석을 제시하였으니, 실무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이를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특정법인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4.2.21. 개정 전 규정은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2조: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재산평가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정법인 거래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기간은?
답변
2010.2.18.~2014.2.21. 기간 중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해 증여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구 상증령 제31조 제6항 무효로 인해 해당 기간은 과세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법인 주식 무상증여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과세 여부?
답변
2014.2.21. 이전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임을 근거로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증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과세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2014.2.21. 개정 전 특정법인 이익 증여는 증여세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간 구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라 과세 적용시점이 엄격하게 제한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최대주주 갑(甲)은 발행주식 총수의 50%초과 보유

    ○’14.1.1. 질의법인은 갑(甲)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질의법인 주식 수증

   *질의법인은 흑자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14.1.1.개정된 구상증세법(법률제12168호) 제41조 제1항과 2014.2.21. 개정된 구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25195호)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3.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499, 2018.06.14.

    ⁠[제 목]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요 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쟁점 1․2․3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3. 서면-2017-상속증여-1120[상속증여세과-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