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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임대부동산 증여 시 평가·채무 공제·영업권 포함

서면-2015-상속증여-1949[상속증여세과-1115]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 공동사업체의 지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영업권을 포함하고,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영업권 등이 포함되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평가방법과 채무 공제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 입증이 필수입니다.
#임대용 부동산 증여 #영업권 평가 #증여세 채무 공제 #증여재산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949[상속증여세과-1115]  ·  2015. 10. 28.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949[상속증여세과-1115](2015.10.28) 회신 기준
  •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이 모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임대사업체의 지분에 대한 증여에서는 영업권 평가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건물 등 임대업 자산의 평가는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증여세 산정 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액은 공제대상이 되며, 그 인수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인정되려면 시행령상 객관적 입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7조, 제61조 및 시행령 등)과 예규(서면4팀-2579 등)에 따라 과세가액 산정 방법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며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경제적 이익·권리·물건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등 관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및 사업체 평가 시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 평가방법 규정, 영업권 포함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임대부동산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구체적 환산방법 및 구분 소유자에 대한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공동사업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영업권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영업권의 가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1949)에서 사업체의 영업권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임대용 부동산의 채무는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업 공동사업체 증여 시 평가방법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부동산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50조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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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던 사업체(임대용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에 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579, 2007.09.04.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의 아들은 형제공동소유(A 60%, B 40%)의 근린상가건물을 가지고 개인사업체(임대업)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B의 지분을 A의 子 2인에게 증여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증여일 현재 자산·부채 현황

  * ⁠(장부가액) 토지 + 건물 : 64억원

  * ⁠(기준시가) 토지 + 건물 : 49억원

  * 채무(부채) 총계 : 19억원(임대보증금 등 8억원, 은행대출 11억원)

  * 채무명의는 A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는지 여부 및 영업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중간 생략)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중간 생략)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79, 2007.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282, 2005.07.2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5-상속증여-0853, 2015.07.10.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8, 2011.04.07.

귀 질의와 같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서면-2015-상속증여-1949[상속증여세과-1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