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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산정에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산정할 때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견기업 판정기준 적용 시에는 질의법인 자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관계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중견기업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  2015. 04. 06.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2015-04-06)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계산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견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서 질의법인 자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계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도 본 유권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러한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매출액 산정방법 및 관련 중견기업 정의 규정에 따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수혜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산정방법 차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 미만 등 요건 규정, 매출액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관계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액도 합산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질의법인 자체 매출액만 산정하며,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에서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산정에서 중견기업 요건 적용 방법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중견기업 요건에 따라 매출액 기준 산정 시 관계기업 매출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견기업 관련 매출액 계산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불필요하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3. 관계기업 매출액은 언제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기준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에는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과 관련 조문에 따르면 중견기업 판정용 매출액 산정은 법인별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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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은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자 하는바,

  - 수혜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짐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4.1.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4.2.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3.2.15. 신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15. 04. 06.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