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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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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은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자 하는바,
- 수혜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짐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4.1.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4.2.2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3.2.15. 신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