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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가맹점 전환과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서면-2022-법인-0594[법인세과-1087]  ·  2022.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가맹점들을 합병법인 브랜드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할까요?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가맹점이 브랜드 전환 등으로 이탈하더라도, 자산 사용요건 등 주요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례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킨프랜차이즈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맹점 전환 #합병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594[법인세과-1087]  ·  2022. 07. 26.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94[법인세과-1087](2022.07.26)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승계 자산을 계속 사용한다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80조의2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병 후 가맹점의 일부가 브랜드 전환 등으로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자산가액 2분의 1 이상 사업 사용 등 주요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적격합병 특례 및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승계받은 사업을 의도적으로 폐지하거나 자산을 대규모 처분하지 않는 한, 단순 브랜드 전환이나 가맹점 이탈만으로는 사업 폐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2-법규법인-0010 등)에서도 핵심 자산이 계속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은 충족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적격합병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사후관리 기간 중 승계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미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봄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합병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폐지 시 세제특례 배제 등 사후관리 규정
사례 Q&A
1. 치킨프랜차이즈 합병 후 가맹점 수 감소 시 과세특례 위반인가요?
답변
가맹점 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승계한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사업에 사용한다면 과세특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0조의4의 2분의 1 자산 보유 및 사용 요건이 근거입니다.
2.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가맹점이 브랜드 변경하면 사후관리 대상입니까?
답변
브랜드 변경에 따라 가맹점이 줄더라도, 주요 자산의 처분이나 미사용이 없다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과 법인세법 제44조의3, 시행령 관련 조항이 해당됩니다.
3. 적격합병 사후관리에서 사업 폐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 후 일정 기간 내 승계한 자산 2분의 1 이상을 처분·미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0조의4에서 자산의 처분이나 사업 미사용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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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

회신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 업종의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3호 요건을 갖춘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동종 업종의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할 예정

* ○○푸드 주식회사(‘○○○○’ 브랜드 사용)로 임대업, 제조업, 화물중개 운송업 및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영위(’07.5월 설립)

-질의법인의 방침에 따라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가맹점(약 180개, 직영점 아님)들은 합병법인의 브랜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무형자산에는 브랜드 상표권은 계상되어 있지 않음(무형자산 내역 : 31백만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권 양수)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계획은 없으나 피합병법인 가맹점이 합병법인의 브랜드로 전환(계약 종료·해지·계약 미이행 등)하여 피합병법인의 가맹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본사·임대업(사무실 및 창고), 화물중개 운송업(물류창고), 제조업(기계장치)

2.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의 가맹점들이 합병법인의 브랜드로 전환(가맹점 이탈)하는 경우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사전-2022-법규법인-0010, 2022.02.1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146 ⁠(2010.12.9.)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ㆍ하역ㆍ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7. 26. 서면-2022-법인-0594[법인세과-1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