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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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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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갑법인은 중국 소재 을법인의 한국 자회사로서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횡령인은 을법인에서 파견되어 1999년부터 2008년 1월까지 갑법인의 자금 및 회계를 전담하던 자로
- 갑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약 ×××억 원을 횡령한 바 그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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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기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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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횡령인이 갑법인의 자금을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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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횡령의 적발 및 횡령인 고발 - 횡령인의 예금채권 가압류 - 횡령금 중 일부 회수(2.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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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횡령금 중 일부 회수(0.1억 원) -횡령인의 중국 추방 및 서울중앙지법의 공소기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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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 중국법원의 무기징역 및 손해배상 선고 - 손해배상채권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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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강제집행 실시 및 압류집행불능조서 획득 |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 횡령인이 중국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횡령인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출처 : 국세청 2015. 12. 1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법령해석과-3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