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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 횡령 미회수금 대손금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법령해석과-3329]  ·  2015.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어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나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령금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강제집행불능 #압류집행불능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법령해석과-3329]  ·  2015. 12. 1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2015.12.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함
  •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해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 형사·민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채권 회수 목적의 형사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실질적으로 가능한 법적노력을 모두 다했음을 전제로 함
  • 횡령금 일부가 회수되었더라도, 남은 미회수금에 대해 위 요건 충족 시 대손금 적용 가능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재산 강제집행 및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은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
  • 민사집행법 제102조: 집행불능 시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 등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
사례 Q&A
1. 공금 횡령 미회수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답변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해 법적조치 및 강제집행을 모두 했음에도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미회수금은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등 절차를 모두 거쳐 회수불능이 입증된 경우 대손금 처리 가능함이 국세청 사전해석에서 확인됩니다.
2. 법인세법상 횡령금 대손 인정 요건은?
답변
법인세법상 채권회수 위해 형사·민사상 조치를 모두 취하고, 강제집행 결과 압류집행불능 등으로 실질적으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어야 대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강제집행불능 등 대통령령 사유로 회수 불가가 입증되어야 대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3. 대손금 손금 산입을 위한 증빙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회수불능 입증자료와, 법적조치 이행내역을 갖추어야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법원의 압류집행불능조서 등 증빙 및 제반 법적조치 이행 자료 확보 후 손금처리가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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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갑법인은 중국 소재 을법인의 한국 자회사로서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횡령인은 을법인에서 파견되어 1999년부터 2008년 1월까지 갑법인의 자금 및 회계를 전담하던 자로

  - 갑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약 ×××억 원을 횡령한 바 그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시 기

내 용

- 횡령인이 갑법인의 자금을 횡령

② 

- 횡령의 적발 및 횡령인 고발

- 횡령인의 예금채권 가압류

- 횡령금 중 일부 회수(2.5억 원)

③ 

- 횡령금 중 일부 회수(0.1억 원)

-횡령인의 중국 추방 및 서울중앙지법의 공소기각 결정

④ 

- 중국법원의 무기징역 및 손해배상 선고

- 손해배상채권의 확정

⑤ 

- 강제집행 실시 및 압류집행불능조서 획득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 횡령인이 중국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횡령인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출처 : 국세청 2015. 12. 1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법령해석과-3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