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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기부 시 기부금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세무처리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경우, 기부 당시에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주식기부 #지정기부금단체 #특수관계인 #시가 #장부가액 #자기주식처분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  ·  2015. 05. 11.

  •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2015.05.11) 회신
  •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고,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 따라서, 자기주식을 기부한 법인이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처분이익도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포함됨.
  • 특수관계인 단체에 대한 기부는 기부금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별도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이익 자체는 익금 적용.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에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익금산입되는 이익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가액 및 특수관계인 기부 시 장부가액 적용
사례 Q&A
1.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처분이익)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2.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법인 간 자기주식 기부 시 기부금 가액은?
답변
특수관계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는 장부가액 적용.
3. 자기주식 기부 시 발생한 자본잉여금의 세무처리 원칙은?
답변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수익 범위·익금 산입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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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고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기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예정임

○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100,000원이고 장부가액이 3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신청법인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변

대 변

기부금(비용) 100,000

자기주식(자본조정) 30,000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70,000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1.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