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범용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서면-2015-국제세원-0458  ·  201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제품에 설치하는 범용소프트웨어의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관련 통칙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로부터 구입한 범용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제작·개작 없이 정형 제품이며 고정액 지급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노하우 도입 목적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93조 #고정액 지급 #프로그램 라이선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0458  ·  2015. 06. 23.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458(2015.06.2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외국법인에서 구매한 범용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비공개 원시코드 미제공내국법인 주문에 의한 별도 제작/개작 없음, 고정액 지급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닌 단순 상품구입 대가로 판단됩니다.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사용 또는 노하우 도입, 기술이전 목적이 명백하거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개별주문 제작·개작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준에 따라,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인 조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여러 유사 회신문(2012.06.05 등)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 도입 목적으로 고액을 지급하거나,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상품구입 목적이 아니면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의 범위(특정 권리·노하우·정보 사용 대가 포함)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 기준(원시코드, 주문제작, 고정액 등 판단 기준 제시)
  • 관련 조세조약(한-미, 한-일, 한-프랑스 등) 제12조: 사용료소득 정의 및 과세권 규정
사례 Q&A
1. 범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범용소프트웨어를 정해진 요건에 맞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비공개 원시코드 미제공, 주문제작·개작 없음, 고정액 지급이라면 단순 상품 구입으로 보아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제외됩니다.
2. 해외 소프트웨어 구매 시 어느 경우에 사용료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제작·개작, 저작권·노하우 도입 목적이 있다면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유권해석에서 거래성격 및 대가산정 방식에 따라 사용료소득 판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범용 SW 대가와 노하우 도입 소득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프트웨어 자체의 정형성, 대가산정 방식, 노하우 또는 정보 도입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러 회신문·판례에서 정형 제품·고정액·일반적 판매 목적이면 단순 상품, 노하우 및 기술이전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별함을 반복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초음파 진단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네덜란드 법인인 △△ ▲▲▲▲ BV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임

- 초음파 진단기기는 가청주파수인 20Hz~20KHz보다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인체 내부에 주사하여 조직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소프트웨어적 처리 과정을 통해 영상으로 구현하는 의료기기임

 ․ 당사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세싱 및 이를 동영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핵심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디지털화된 자료의 저장, 음성 및 영상의 처리 등 기타 부수적인 기능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를 보유한 국외 제3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장비에 설치함

 ․ 예를 들어 진단기기의 운영체제의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P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태아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CD롬이나 DVD롬에 기록하여 이를 산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 ◁◁ rom 프로그램을 별도 구입하여 제품에 설치함

- 당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집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을 양수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에 대한 사용 대가는 아님

- 당사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는 당사의 주문에 의해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이뤄지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으로 일반인도 해외 특정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할 정도의 범용 소프트웨어임

 ․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카피당 고정액으로 지급됨

O 질의내용

-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제품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에 따른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3, 2005.08.2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 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사용자수에 따라 정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등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2010.02.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사용되는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네비게이션에 탑재하여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11.12.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2팀-2052, 2006.10.1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42, 2007.02.26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125, 2003.12.2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 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국조-124, 2003.12.29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 및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Compact Disk pack)형태로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폴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팀-342, 2007.02.26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ㆍ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3. 서면-2015-국제세원-0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