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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사실관계
○베트남 세법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국 내애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등이 계약에 의하여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과세대상임
○질의법인은 표면처리장비 제조업체로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베트남 법인과 장비설치 수출계약을 맺음
- 이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매출총액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 후 대금을 징수함
2. 질의내용
○ 베트남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한·베트남 조세조약」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0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국제세원-2184[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