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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5-부가-1371[부가가치세과-1570]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홈쇼핑 방송을 위해 받은 공기업의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홈쇼핑 방송을 위한 지원금이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광고 목적 등으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홈쇼핑 방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지원금 #광고선전비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71[부가가치세과-1570]  ·  2015. 09.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71[부가가치세과-1570](2015.9.30) 회신에 따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홈쇼핑 방송을 위해 공기업에서 지급한 방송특약비 지원금이 대가관계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상대자(공기업)에 실질적 광고 사업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 서면3팀-2217) 역시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2006.10.19):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서면3팀-2217(2005.12.07):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홈쇼핑 방송 관련 지원금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은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2. 광고 목적으로 받은 공공기관 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 지원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⑤항 및 유권해석에서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불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 지급한 방송특약비 지원금의 과세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가성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지급 목적이 대가성 광고·사업용역이면 과세표준에 포함, 단순 지원이면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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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쌀(백미) 납품을 하는 면세법인으로 현재 백미납품관련 사업만 하고 있음

 나. 당사 지역에 있는 공기업체('갑')에서 지역보조사업으로 당사가 홈쇼핑 방송으로 백미를 판매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송특약비를 당사에 지원하기로 함

 다. 당사는 백미판매 홈쇼핑 방송시 "이 홈쇼핑방송은 '갑'의 지원을 받아 광고되는 것입니다."라는 알림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갑'측에서는 회계처리시 광고선전비(광고사업용역) 대가성 사업으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함

2. 질의내용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 , 2006.10.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217 , 2005.12.0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371[부가가치세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