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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시지역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5-부가-22490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에 대해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의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는 135㎡ 초과 주택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도시지역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기준 및 토지이용정보로 판정함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읍면 아파트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기준 #일반관리비 #경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490  ·  2015. 04. 28.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90(2015.04.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의미하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이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 위치한 아파트라면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주택에도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조항, 시행령 및 도시지역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에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의 면세 적용 기준과 용역의 범위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도시지역 정의 및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구분의 근거
  • 주택법 제2조제2호: 공동주택의 정의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공동주택 관리비 등 용역 구분 세부 기준
사례 Q&A
1.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준은?
답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해도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90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기준입니다.
2.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국세청 해석과 회신 내용에 따른 기준입니다.
3. 아파트가 도시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아파트의 도시지역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지방자치단체(지적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지자체와 토지이용정보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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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조항과 관련“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됨.(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면세)

2. 질의내용

 당 아파트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5,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다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4. 28. 서면-2015-부가-22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