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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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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도시디자인과-3917, 2015. 8.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요청
○ 심의위원회 구체적인 권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광고물 등의 다자인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청의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처분 결정은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익 형량에 따라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으로 개별적인 검토 후 결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