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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권한과 기능 범위 해석

도시디자인과-3917  ·  2015.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광고물 디자인 개선, 도시경관과의 조화,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항 등에 대해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허가·거부 등 최종 결정권은 개별 사안의 이익형량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물관리 #디자인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도시경관 #광고물 허가 #행정심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디자인과-3917  ·  2015. 08. 0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도시디자인과-3917(2015.8.6.)
  • 심의위원회는 법령상 구체적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 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조화,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각 안건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허가, 혹은 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 권리보호에 대한 이익 형량에 따라 별도의 검토를 거쳐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정이 최종적인 행정처분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기능 규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가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허가 또는 거부의 최종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가능하며, 실제 허가·거부는 별도 검토와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광고물 디자인 개선에 관해 심의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답변
광고물 디자인 개선,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의 다루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운영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3조를 통해 심의업무의 실질적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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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범위

 ⁠[행정안전부 도시디자인과-3917, 2015. 8.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요청

【회답】

○ 심의위원회 구체적인 권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광고물 등의 다자인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청의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처분 결정은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익 형량에 따라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으로 개별적인 검토 후 결정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시행령」 제3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8. 06. 도시디자인과-3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