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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 매각 시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 범위

서면-2015-징세-0583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일부가 법원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 경매 등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우선징수 금액은 전체 재산가액 대비 매각한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그 가산금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경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우선징수 #담보권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가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583  ·  2015. 06. 24.

  • 국세청 서면-2015-징세-0583(2015-06-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부동산 일부가 매각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그 가산금의 산정은 전체 재산가액 중 매각된 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해당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등기 또는 등록일에 상관없이 항상 그 위에 우선적으로 징수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주요 판례(대법원 96다23184, 제도46019-10413) 등에서는 담보권보다 당해세 우선원칙을 재확인합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및 유사 사례(조심2009서4267)에서도 동일 취지로 판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종합부동산세 등은 담보물권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로 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부동산 일부 매각 시 우선징수 금액은 전체세액×해당 재산가액/총재산가액.
  • 대법원 96다23184: 조세채권 우선과 담보물권의 조화 원칙.
  • 제도46019-10413: 저당권 등 채권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우선하는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부동산 일부 매각 시 종합부동산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및 그 가산금은 담보물권의 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가장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세목의 항상 우선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전체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매각된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우선징수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및 국세청 회신(서면-2015-징세-0583)을 근거로 합니다.
3.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더 우선인가요?
답변
네,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 설정일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35조 모두 담보권보다 당해세 우선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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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유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원 경매되었을 때 ,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범위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 제도46019-10413, 2001.04.03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2.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 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인 것임.

○ 대법원 96다23184, 1998.03.18

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 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 2515 판결 참조).

○ 조심2009서4267, 2010.09.1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기일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체납처분을 하여도 가등기 및 가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되는 바,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4. 서면-2015-징세-0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