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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코디네이터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70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1회성 사업에 해당하여, 해당 코디네이터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사업 종료 후 동일 내용의 사업을 연장하거나 재시행할 경우에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고용노동부 #2년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0  ·  2014. 01.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0, 2014.1.29.,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 사업’이 2011~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1회성 사업으로 파악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동 사업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종료 이후 연장·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여, 코디네이터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사업 종료 후 동 사업의 연장 시행·자율적 운영 등 동일한 업무가 계속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상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거: 법률상 한시적·1회성 사업임이 분명하고 사업 종료 후 지속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기간제법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사례 Q&A
1.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코디네이터는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1회성 사업에 해당하면, 코디네이터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상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계속하면 기간제법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연장 시행 또는 자율적 자체 운영 시 예외 적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이는 한시적·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명확한 기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의 지속 운영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 원칙적으로 한시적이며 1회성 사업에서만 적용됨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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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0, 2014. 1.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군은 ○○도에서 기획ㆍ시행하는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 중인데, 동 사업은 2011~2017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연간 10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표준화 사망비가 지속적으로 높아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40개소)에 대해 해당 지역의 건강위해요인 파악 및 위해요인 해소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전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로 정하여져 있고, 지역별로는 참여 연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이 지원(도 : 시ㆍ군 = 50 : 50)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 사업 기간(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동 사업의 종료 이후에 대하여는 확정된 바 없어 사업의 지속 운영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사업의 참여기간(5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종료 이후 ○○도가 동 사업을 연장하여 시행하거나 귀 기관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자체 운영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29. 고용차별개선과-1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