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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속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며, 기간의 연속적 갱신을 통한 총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계약 갱신 #1년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  ·  2016.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 (2016-08-26)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당초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어도, 계약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본다는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는 갱신 사실과 총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시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상시근로자 범위 및 청년 정규직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요건(총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과 제외 대상 규정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등 개념 정의
사례 Q&A
1.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 갱신으로 1년 넘게 근무하면 상시근로자 인정받나요?
답변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연속된 계약 갱신 시 총 기간 기준 상시근로자 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 세액공제 가능한 상시근로자인가요?
답변
3개월 단위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총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3733 회신에서 총계약기간 기준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해석하였습니다.
3. 일용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없이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적용받는 기준은?
답변
근로계약의 당초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되어 1년 이상이 될 경우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연속적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시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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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9월 설립된 건설업체로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채용하여 공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근로계약기간은 현장이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였다가 연장 갱신할 수 있으므로

  -건설일용근로자별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달라 각각 1년 이상이거나 미만일 수 있음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5년1월2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단위사업장 공정투입시 일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 금액으로 산정하여 익월 10일 지급함

2. 근무장소 : ㈜○○○○의 ○○동 신축현장

3. 업무의 내용 : 석재시공

4. 근로시간 : 08시부터 17시까지(휴게시간 12시∼13시)

5. 근무일/휴일 : 매일단위(작업지시 있을 경우)근무, 주휴일 매주_요일

6. 임금

 - 일급 : 152,400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임금지급일 : 작업월(매주 또는 매일) 다음월 1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15년 1월 2일

(갑) 사업체명 : ㈜○○○○

    주 소 :

    대표자 :

(을)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및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적용 시 건설일용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생 략)

 ⑩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④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생 략)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2014.3.24. 법률 제12527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84, 2013.7.1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 소득세과-1012, 2010.9.29.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423, 2007.1.2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동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4(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 2005.1.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26. 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