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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61, 2014. 9.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의 경우 건축물 및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을 하고 농업의 손실 (영농손실)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도시개발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 6항(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보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