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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영농손실 보상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2261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영농손실(농업 손실)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영농손실(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지방식의 특성상 구체적 보상 방식은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영농손실 #농업손실 #보상기준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61  ·  2014. 09.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61(2014.9.24.) 회신입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농업의 손실(영농손실) 보상은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환지방식 특성상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토지 등의 손실보상 기준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을 준용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손실보상 기준 규정
  • 도시개발조합 정관: 환지방식 사업의 손실보상 구체적 내용 결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영농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영농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나요?
답변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3. 영농손실 보상은 모든 도시개발 방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그 특성상 사업비 부담구조 등에 따라 조합 정관을 통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회신 모두 환지방식의 사업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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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업의 손실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61, 2014. 9.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경우 건축물 및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을 하고 농업의 손실 ⁠(영농손실)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 6항(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보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4. 도시재생과-2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