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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 후 예약매출 인도기준 손익 인식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법령해석과-548]  ·  2017.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 도입으로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법인세법상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 인식이 가능한지와, 기존 진행기준으로 인식된 손익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존에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K-IFRS를 도입하여 인도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또한,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금액을 이익잉여금 조정으로 반영하면 도입 사업연도에 기타 익금 및 손금 처리 가능.
#K-IFRS #예약매출 #인도기준 #세무처리 #법인세법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법령해석과-548]  ·  2017.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법령해석과-548], 2017-02-28
  • K-IFRS를 도입하여 예약매출의 손익 인식 기준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이미 인식한 수익·비용은 이익잉여금 조정으로 처리하고, 이 조정금액은 K-IFRS를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기타 익금산입·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을 적용한 경우 인도일 기준 손익 인식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2017.2.21.)를 참고할 것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손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도급공사 등 용역 수익·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 기준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 계상 시 인도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개정 시행령은 시행 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사례 Q&A
1. K-IFRS 도입 시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세무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K-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 기준이 인도기준으로 변동된 경우, 예약매출 손익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단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 적용 시 인도일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이 허용됩니다.
2. 기존 진행기준으로 인식된 예약매출 손익은 K-IFRS 도입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은 K-IFRS 도입 시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조정한 뒤, 해당 연도에 기타 익금 및 기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3. K-IFRS 도입 전과 후 예약매출 손익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에는 작업진행률 기준이 원칙이나, K-IFRS 도입 후에는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이 적용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도일 기준을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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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회신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2017.2.21.)를 참조하시기 바람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2013.7월∼2017.12월 **테크노밸리 단지조성 및 분양사업(선분양으로 예약매출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 도입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예약매출의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더불어,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2. 질의내용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법령해석과-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