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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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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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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57, 2014. 9.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o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시ㆍ도지사외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이 개정(‘07.10.04, 시행 07.10.7)됨에 따라,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 제3조제1항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은 후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계획변경에 따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o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에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