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57, 2014. 9.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o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시ㆍ도지사외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이 개정(‘07.10.04, 시행 07.10.7)됨에 따라,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 제3조제1항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은 후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계획변경에 따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o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에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