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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 변경 적용 시점

산업입지정책과-2357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승인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7일부터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으나,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7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한해 적용됩니다.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권자는 시·도지사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정권자 #시도지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357  ·  2014. 09. 05.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57(2014.9.5.) 회신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7일 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로 판단됩니다.
  • 기존 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변경승인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정보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추가(2007.10.4. 개정)
  • 대통령령 제20317호 부칙 제3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
사례 Q&A
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단지의 최초 지정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 시ㆍ도지사가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2007년 10월 7일 이전 지정된 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산업단지 지정권자 추가 적용 시점은?
답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것은 2007년 10월 7일 이후 지정 산업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대통령령 제20317호 부칙에 의해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됩니다.
3.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은 누가 승인하나요?
답변
해당 시점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의 변경승인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및 시행령 부칙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승인권자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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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57, 2014. 9.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시ㆍ도지사외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이 개정(‘07.10.04, 시행 07.10.7)됨에 따라,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 제3조제1항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은 후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계획변경에 따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o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에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산업입지정책과-23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