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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동일 상속재산에 대해 중복공제를 제한하는 법령 규정에 주의해야 하며, 각 공제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중복 #국세청 유권해석 #농지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2018. 05.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2018.05.29.) 회신 내용 기준
  •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중복은 불가하지만,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간에는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단, 각 공제별 적용요건 및 상속재산의 성질·상속인 지위를 충족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령상 한도 내에서 각각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이 해석은 농업인 부부 사이의 농지 상속 등 사례에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중복적용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의 적용 요건(직접 영농, 거주 요건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 및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사례 Q&A
1.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재산-0171에 따르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2.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는 중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두 공제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중복적용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배우자상속공제도 별도 심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각 공제별로 별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심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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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18.2.8.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