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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기준

녹색도시과-2126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동반하지 않는 토지 형질변경과 사도 설치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이 영농에 한정되지 않음을 밝혔으며, 사도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권자 허가 및 사도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형질변경 #사도 설치 #영농 목적 #국토교통부 #시행령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126  ·  2014. 05. 20.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126(2014.05.20) 유권해석 회신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영농에 한정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도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도는 사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도 개설은 사도법상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허가권자의 구체적 허가 절차와 별개로, 각 해당 법령과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관한 기준과 예외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사도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권자 허가 필요
  • 사도법 제2조: 사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도로법에 준하지 않는 길의 해당 여부 명시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도로의 정의 및 해당 범주 구체화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은 영농에만 허용되나요?
답변
영농 목적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에 근거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사도 설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사도법상 구조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도 설치 시 도로법과 사도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도는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닌, 사도법에 따른 길로 구분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로와 사도법 제2조 정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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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126, 2014.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영농을 위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중장비 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사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영농을 위한 경우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도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이 경우 사도는「사도법」제2조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사도가 「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0. 녹색도시과-2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