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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안건 설명자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건축정책과-8271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설명자는 어떤 범위 내에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설명자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안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설명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안건 설명자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271  ·  2021. 08.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71 (2021.8.2.)
  • 건축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설명자는 해당 안건의 특성 및 심의 필요성에 따라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건축법 및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안건 제출 시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가 설명자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건 설명자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지 않으며 해당 안건의 원활한 설명 및 위원회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실무 담당자 등도 지정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8조: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 절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건축위원회에서 안건 설명자는 누구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담당 공무원과 안건 관련 전문가까지 설명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건의 특성과 심의 필요성에 따라 담당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가 설명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위원회 안건 설명자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시는 대로 관계 전문가도 안건 설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안건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안건의 특성에 따라 건축위원회 설명자 구성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안건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설명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상 심의의 실효성과 안건 특성에 따라 설명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위원회 참여 안건 설명자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71, 2021. 8.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2. 건축정책과-82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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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안건 설명자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건축정책과-8271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설명자는 어떤 범위 내에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설명자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안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설명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안건 설명자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271  ·  2021. 08.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71 (2021.8.2.)
  • 건축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설명자는 해당 안건의 특성 및 심의 필요성에 따라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건축법 및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안건 제출 시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가 설명자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건 설명자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지 않으며 해당 안건의 원활한 설명 및 위원회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실무 담당자 등도 지정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8조: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 절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건축위원회에서 안건 설명자는 누구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담당 공무원과 안건 관련 전문가까지 설명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건의 특성과 심의 필요성에 따라 담당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가 설명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위원회 안건 설명자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시는 대로 관계 전문가도 안건 설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안건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안건의 특성에 따라 건축위원회 설명자 구성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안건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설명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상 심의의 실효성과 안건 특성에 따라 설명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위원회 참여 안건 설명자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71, 2021. 8.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2. 건축정책과-8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