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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위험기계 지원대상에 차량부 제외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후위험기계를 지원할 때 차량부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후위험기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차량부는 제외되며,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후위험기계 #지원대상 #차량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2021.3.29) 회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로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차량부는 노후위험기계 지원사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부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노후위험기계의 교체 및 개량이 지원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원대상 범위를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해석에 따라,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지원): 노후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및 개량을 위한 지원규정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 지원대상 기계·기구의 범위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노후위험기계 지원사업 운영지침): 위험기계의 정의 및 지원 제외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노후위험기계 지원에서 차량부도 포함되나요?
답변
차량부는 노후위험기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노후위험기계 지원사업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지원대상 범위를 차량부 제외, 노후위험기계 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차량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노후위험기계 중 어떤 기계가 지원대상인가요?
답변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문서에서 차량부 제외 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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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위험기계 지원대상에 차량부 제외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후위험기계를 지원할 때 차량부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후위험기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차량부는 제외되며,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후위험기계 #지원대상 #차량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2021.3.29) 회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로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차량부는 노후위험기계 지원사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부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노후위험기계의 교체 및 개량이 지원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원대상 범위를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해석에 따라,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지원): 노후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및 개량을 위한 지원규정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 지원대상 기계·기구의 범위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노후위험기계 지원사업 운영지침): 위험기계의 정의 및 지원 제외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노후위험기계 지원에서 차량부도 포함되나요?
답변
차량부는 노후위험기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노후위험기계 지원사업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지원대상 범위를 차량부 제외, 노후위험기계 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차량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노후위험기계 중 어떤 기계가 지원대상인가요?
답변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문서에서 차량부 제외 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