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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444  ·  201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중 영업활동에 따른 정상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영업활동 비용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44  ·  2014. 04.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444(2014.4.29.)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 중 해당 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실질적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제21조기본통칙 21-0…3에서 정한 벌과금·과태료 등 제재적 성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해당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변상금 전액이 아닌, 실질적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이나 비용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법령 위반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벌과금 등의 처리): 벌과금 등 특정 항목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
  •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근거
사례 Q&A
1.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중 정상 사용료 상당액도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정상적 사용료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4.29. 서면법규과-444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2. 변상금 중 손금산입 불가한 벌과금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등 제재적 성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기본통칙 21-0…3이 해당 금액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3.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전액을 손금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정상 사용료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전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상 정상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만 손금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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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받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 해당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지난 20여 년간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인접한 국유지 일부(10.1㎡)를 점유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왔음

 ○ 2011. 서울시는 해당법인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 해당법인은 이에 대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2. 패소 확정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서면법규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