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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주택 5년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101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전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직계존속 증여 #5년 이내 양도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01  ·  2014.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01(2014.02.25) 유권해석
  •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필요경비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다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법규과-1410 회신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자 취득가액 승계 등 필요경비 특례 및 적용 배제 사유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자에게 과세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계산 규정
사례 Q&A
1. 직계존속 증여주택 5년 이내 양도,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적용으로 인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요건, 증여받은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유권해석 근거로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예외 있나요?
답변
네,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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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7. 甲,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A주택(부수토지 포함) 취득

- 2013.07. 甲, A주택을 손자 乙(’87년생, 육군 대위 복무 중)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 후 무주택

- 2014.02. 乙,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A주택을 양도할 예정(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2011.10.26.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5. 부동산납세과-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