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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군부대가 사용하던 불용자산(폐차량)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2012년 개업 이후 국방부와 수의계약으로 불용품을 구입한 특수임무유공자회, ◎◎트리(주), 대한노인회 등으로부터 해당 불용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 이러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수취되는 거래이므로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2018년 4분기에 신청법인은 국방부가 직접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한 물건(불용품)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결과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직접 낙찰을 받아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였음
* 불용품매매표준계약서
- 계약자 : 매도인(육군군수사령부), 매수인(신청법인)
- 계약건명 : ’18-3차 불용장비 매각
- 매각물품 : 1/4톤 트럭 등 164종 4,127대
- 계약기간 : 2018.12.28.~2019.9.27.
○ 신청법인은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불용품(폐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운반편의를 위해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판매하고 있으며
- 군부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계약서에 따라 불용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불용품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