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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 불용 군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군부대로부터 불용차량 등을 취득하여 고철 등으로 분해·판매 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군부대로부터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군부대 불용품 #폐기물중간처리업 #고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  2019. 0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2019-01-23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통해 군부대로부터 취득한 불용차량을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불용자산의 취득 계약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군부대를 상대로 하였고, 계약서에 의한 거래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활용 목적의 절단·분해 작업을 수행하여 분리 공급할 경우에만 이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자 등으로부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취득 대상(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자 등)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자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 국가 등 공급의 재화·용역 면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군부대 불용 차량을 분해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군부대에서 불용 차량 등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고철 등으로 분해·공급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2019-01-23)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군부대로부터 취득한 불용 군자산은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군부대로부터 불용 차량을 직접 낙찰받아 고철로 판매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군부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이므로, 계약서에 따라 불용자산을 취득하고 재활용폐자원으로 분해·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계약서 거래 및 대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국방부 불용품 공개입찰로 분해용 차량을 매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개입찰을 통해 군부대 불용품을 취득한 뒤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목적 분해·공급한다면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01-23 답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근거하여, 명목상 계약서 거래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군부대가 사용하던 불용자산(폐차량)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2012년 개업 이후 국방부와 수의계약으로 불용품을 구입한 특수임무유공자회, ◎◎트리(주), 대한노인회 등으로부터 해당 불용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 이러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수취되는 거래이므로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2018년 4분기에 신청법인은 국방부가 직접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한 물건(불용품)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결과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직접 낙찰을 받아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였음

   * 불용품매매표준계약서

   - 계약자 : 매도인(육군군수사령부), 매수인(신청법인)

   - 계약건명 : ’18-3차 불용장비 매각

   - 매각물품 : 1/4톤 트럭 등 164종 4,127대

   - 계약기간 : 2018.12.28.~2019.9.27.

 ○ 신청법인은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불용품(폐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운반편의를 위해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판매하고 있으며

  - 군부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계약서에 따라 불용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불용품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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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 불용 군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군부대로부터 불용차량 등을 취득하여 고철 등으로 분해·판매 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군부대로부터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군부대 불용품 #폐기물중간처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  2019. 0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2019-01-23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통해 군부대로부터 취득한 불용차량을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불용자산의 취득 계약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군부대를 상대로 하였고, 계약서에 의한 거래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활용 목적의 절단·분해 작업을 수행하여 분리 공급할 경우에만 이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자 등으로부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취득 대상(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자 등)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자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 국가 등 공급의 재화·용역 면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군부대 불용 차량을 분해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군부대에서 불용 차량 등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고철 등으로 분해·공급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2019-01-23)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군부대로부터 취득한 불용 군자산은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군부대로부터 불용 차량을 직접 낙찰받아 고철로 판매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군부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이므로, 계약서에 따라 불용자산을 취득하고 재활용폐자원으로 분해·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계약서 거래 및 대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국방부 불용품 공개입찰로 분해용 차량을 매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개입찰을 통해 군부대 불용품을 취득한 뒤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목적 분해·공급한다면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01-23 답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근거하여, 명목상 계약서 거래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군부대가 사용하던 불용자산(폐차량)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2012년 개업 이후 국방부와 수의계약으로 불용품을 구입한 특수임무유공자회, ◎◎트리(주), 대한노인회 등으로부터 해당 불용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 이러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수취되는 거래이므로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2018년 4분기에 신청법인은 국방부가 직접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한 물건(불용품)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결과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직접 낙찰을 받아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였음

   * 불용품매매표준계약서

   - 계약자 : 매도인(육군군수사령부), 매수인(신청법인)

   - 계약건명 : ’18-3차 불용장비 매각

   - 매각물품 : 1/4톤 트럭 등 164종 4,127대

   - 계약기간 : 2018.12.28.~2019.9.27.

 ○ 신청법인은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불용품(폐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운반편의를 위해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판매하고 있으며

  - 군부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계약서에 따라 불용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불용품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법령해석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