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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적용방법(구분경리 불필요 시)

서면법규과-126  ·  2014.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때,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떤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산정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동일사업 합병 #구분경리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6  ·  2014. 02. 07.

  • 국세청 서면법규과-126(2014.02.07)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합병법인이 동일사업 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받은 사업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 때 적용되는 고정자산가액 비율은 합병등기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 합병 당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이므로 합병법인은 별도의 구분경리는 하지 않아도 되며(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 세액공제 역시 구분회계가 아닌 자산가액 비율을 통해 정해집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산정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공제하며, 법령 및 국세청 회신을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구분경리 불가 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구분경리하지 않을 때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적용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이월규정
사례 Q&A
1.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산정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1조, 국세청 서면법규과-12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만큼 안분된 소득에 한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적용 +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3. 합병 당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동일사업 간 적격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자산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시행령 제81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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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회신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괄호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공제방법

2. 사실 관계

 ○ 2011년 질의법인(합병법인)은 갑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하였음

  - 이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이기에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에 대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법법§113③ 단서)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07. 서면법규과-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