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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용 및 판정시기

서면법규과-1319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실제로 최초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설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최초 사업연도 #공익법인 증여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19  ·  2014. 12. 16.

  • 국세청 서면법규과-1319 (2014.12.16) 회신
  •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초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봅니다.
  • 단,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시점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제로 최초 사업연도에 자격이 적용됩니다.
  •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실공익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과 자료 제출 또한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취지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9 (2014.11.05.) 회신 내용도 근거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요건 충족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 요건 80% 이상 운용소득 직접사용, 이사 현원 요건 등 상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 및 5년마다 재확인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절차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과 5%, 10% 한도, 가산세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최초 판정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사업연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19 회신 등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시 최초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관련 시행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80% 직접사용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시까지 80% 이상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직접 사용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확인 신청 시점까지의 운용 실적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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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9, 2014.11.05.)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시기는

  (갑설)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추정하여 출연․ 취득시점에서는 과세유보하고 그 판정시기가 도래할 때 과세여부를 결정함

  (을설) 주식 출연시점에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함

 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14년 중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그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출연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6. 서면법규과-1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