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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최소계약기간 후 해지 시 소득공제 배제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0914[법규과-2118]  ·  2023.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최소계약기간(3년) 경과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경과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4항은 계약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해지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배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이에 대한 해석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배제 #최소계약기간 해지 #3년 경과 #해지 시 소득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914[법규과-2118]  ·  2023. 08. 17.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914[법규과-2118](2023.08.17),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2023.8.9) 회신 근거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최소계약기간 3년 경과 후 해지하더라도 '해지'라는 사실 자체로 소득공제가 배제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4항의 '해지' 의미를 계약기간 도과 후 해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3년 경과 후 해지여도 배제사유 해당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청년이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오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종합할 때, 계약 해지 시점(3년 경과 여부 무관)과 상관없이 해지하면 소득공제가 배제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4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4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인출·양도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요건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규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2023.8.9): 최소계약기간 경과 후 해지도 소득공제 적용 배제 대상으로 본다는 유권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득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년 지나 해지하면 소득공제 가능할까?
답변
최소계약기간 3년을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사실 자체로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4항 및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3년 경과 후 해지도 소득공제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배제되는지?
답변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4항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의 소득공제 배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배제 기준에서 '해지'의 의미는?
답변
'해지'란 최소 보장기간을 경과한 뒤 해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914 등 관련 해석상 '계약 해지 전체'가 소득공제 배제 사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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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259, 2023.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특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계약기간 10년 이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면서(조특법§91의16①)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위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조특법§91의16④)

 ○한편, 청년인 거주자가 위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저축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바(조특법§91의20①)

  -이 경우 해당 계약 해지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위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조특법§91의20④)

2. 질의내용

 ○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및 그 밖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7. 서면-2023-법규소득-0914[법규과-2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