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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주식양도시기 판단과 사용수익일 기준

부동산납세과-498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보호예수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S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에 해당합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약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 #주식양도 #양도시기 #소득세법 #사용수익일 #소유권이전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98  ·  2014. 07. 1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98(2014.07.15) 회신에 근거함.
  • 장기할부조건이 성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로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수익일이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실질적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공란인 경우 사용승낙 등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요건(대금분할·기간 등)을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에 따르면 보호예수된 주식의 양도여부 및 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 명의개서일, 사용수익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및 요건—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2회 이상 분할, 양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계속보유의무자 주식은 상장일부터 1~2년간 보호예수 등 매각제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2조: 계속보유 주식 사실상 매각 시 매각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사례 Q&A
1. 장기할부조건의 주식양도에서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98 회신 및 관련 소득세법령 해당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사용수익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실질적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약상 약정 또는 사용승낙 등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기할부조건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 2회 이상 분할, 등기일 등부터 최종지급일까지 1년 이상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이 장기할부조건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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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2.31 甲외2 ⁠(주)선○○발행 주식 00주 보유(A주식)

- 2014.03.24 甲외2 A주식을 ⁠(주)스마~~와 양도계약체결

  * 계약조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는 ⁠(주)스마~~에게 있음

  *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 2013.11.5~2015.11.4(2년간)

  * 양도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구분하여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날 또는 2016.05.04중 빠른날에 잔금 청산예정

 ○ 질의내용

   - 갑외2의 A주식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며 ⁠(주)스마~~는 계약일 이후 사실상 쟁점주식을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양도시기임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①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1. 최대주주등 : 상장일부터 1년간(기술성장기업의 경우 2년간, 대형법인의 경우 6월간). 다만, 상장일부터 6월(기술성장기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제22조의4를 제외한다)에 따른 계속보유기간 중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 양수도 계약(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한다) 등을 체결한 경우

     2.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거래소가 사실상 매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4조(매각제한 위반시의 조치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제22조의4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보유기간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대주주가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등을 타인명의로 은닉하여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의무를 회피한 경우

     2.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등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3. 그 밖에 코스닥시장 관리상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경우 당해 법인 또는 최대주주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 조치 등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2조(매각제한 위반시의 조치 등)

     ① 규정 제24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계속보유의무 대상자가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등을 주식 양수도 계약(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이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한 경우 매각제한 기간은 당해 예약매매 주식등을 포함한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등에 대하여 당초의 매각제한 기간에 1년간을 가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매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의 매각이 이미 허용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1070(2001.05.11)

     〔 회 신 〕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그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재재산 -893(2006.07.28.)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사용수익일에 대해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가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당해 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사용승낙서의 교부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3790(2008.11.1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5. 부동산납세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