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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산림도로시공업·휴양림조성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49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이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역 제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산림조합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49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49(2014.04.18) 회신 및 관련 기존 해석(서면3팀-2150, 2006.09.14) 등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위 사업들이 실제로 해당되는지는 각 용역의 제공 형태, 목적,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5호 단서에서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업종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사업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각 사업별 구체적 요소를 확인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면세사업)에 한해 면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5호 단서: 산림도로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 등 일부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관련 규정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
사례 Q&A
1.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림도로시공업은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은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5호 단서에 산림도로시공업은 면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림계가 제공한 휴양림조성사업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휴양림조성사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입니다.
3.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사업도 과세되나요?
답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산림도로시공업·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이후 분부터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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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50, 2006.09.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로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호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임

 나. 산림청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수목이식 등을 분리 발주하여,‘산림조합중앙회 경북도지회’와는 수묘이식(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이식 및 구입사업)에 대한 공사를 계약함.

 다. 강원도 산립개발연구원은 산림휴양시설내에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와 2013년 산림휴양시설 숲길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계약함

2. 질의내용

 ○ 위 ⁠“가” 및 ⁠“나”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 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법규과-2859, 2007.06.07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 외의 산림에서 산림욕장의 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법규과-679, 2012.06.18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중 산림도로시공업(산림도로 유지·보수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제1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