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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 기준

소득세과-432  ·  2014.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예외 및 세부 적용 기준이 존재할 수 있으니 관련 조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국외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거주자 #소득세법 #세금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32  ·  2014. 08. 05.

  • 국세청 소득세과-432 회신(2014.08.05)·출처: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참조
  • 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일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소득합계 2천만 원 이하 및 원천징수된 소득 등)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외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국내 원천징수 비대상분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한 뒤, 소득별 적용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의 예외 규정 및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일정 기준 이하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 제외 조건
  • 소득세법 제127조: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절차 규정
사례 Q&A
1.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2. 국외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 예외가 있나요?
답변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에만 종합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의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종합소득 과세 기준에서 국외 금융소득이 포함되는 조건은?
답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432 회신과 소득세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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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종합과세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국외에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05. 소득세과-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