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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제4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바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종전부동산 :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각대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고
- 매입공공기관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있으며 신청인은 행정기관으로 사용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혁신도시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게 귀속되게 되어있음
2. 질의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하려는 국가소유 부동산(행정기관으로 사용되던 것)이 매각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 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게 귀속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③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3. 그 밖의 부대수익금
③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등 자본비용
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부대비용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
2.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