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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장특공제와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2-법규재산-0523[법규과-1660]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5년 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월과세 #취득일 산정 #고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523[법규과-1660]  ·  2022. 05.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23[법규과-166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고 5년 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이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특례 적용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더라도 제2항 제2호 적용 배제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조문 및 해석사례를 추가로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4항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산정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기준 명확화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일정 사유에는 이월과세 적용 예외, 고가 1세대1주택 포함
사례 Q&A
1. 배우자 증여주택 5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의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는 증여자 취득가액을 물려받아 양도차익 및 세금계산에 쓰는 이월과세 규정을 정합니다.
3.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 1세대1주택 고가는 이월과세 예외인가요?
답변
1세대1주택(고가주택 포함)은 이월과세 적용 제외조항이 일부 적용되나, 관련 사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와 본 해석에서 고가 1세대1주택의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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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7.09. 서울 소재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

 ○ 2020.02. 남편이 배우자에게 1/2지분 증여

    * 증여 당시 부부는 1세대1주택이고 증여세는 기준시가 납부

 ○ 2022.03. 배우자 소유지분 전체를 양도(고가주택에 해당)

2.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고 해당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재산-0523[법규과-1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