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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업 폐업 후 경매이자 사업소득 수입시기

법규소득2014-185  ·  2014.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전대부업자가 대여 후 폐업하여 경매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한 경우, 해당 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금전대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경매신청 및 사업자등록 폐업 후 해당 부동산의 경락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이자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금전대부업 #폐업 #경매 #부동산담보 #이자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4-185  ·  2014. 06. 30.

  • 국세청 법규소득2014-185(2014.6.30) 회신에 따르면, 금전대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경매를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금전대부업 영위 중 발생한 금융·보험업 관련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폐업 후 경매로 회수한 이자라도, 대부업 영위와 관련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의 범주에서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입시기를 경락 등으로 인해 실제로 원리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신고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종 이자와 할인액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함
사례 Q&A
1. 금전대부업자가 경매로 이자를 회수하면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답변
금전대부업 영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부동산 담보대여 후 경매로 수취한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 폐업 후 경매로 회수한 이자도 사업소득으로 보나?
답변
사업자등록 폐업 후라도 대부업 영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업소득의 범위는 대부업에서 기인한 거래라면 폐업 후에도 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금전대부업 경매 회수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시기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에 따라 실제 수입된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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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금전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미회수 사유로 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사실관계

  ○ 2009.5.13. 甲은 금융업/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 2011.12.3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13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년 1월 경매를 신청함

  ○ 2013.4.11. 위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함

  ○ 2013.12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되어(甲이 입찰하여 경락받음) 원금 130백만원과 이자 25백만원을 배당받았고

   - 2014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25백만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

   - 2014년 1월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으로부터 20백만원을 추가로 배당받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4. 06. 30. 법규소득2014-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