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금전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미회수 사유로 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사실관계
○ 2009.5.13. 甲은 금융업/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 2011.12.3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13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년 1월 경매를 신청함
○ 2013.4.11. 위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함
○ 2013.12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되어(甲이 입찰하여 경락받음) 원금 130백만원과 이자 25백만원을 배당받았고
- 2014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25백만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
- 2014년 1월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으로부터 20백만원을 추가로 배당받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