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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재질에 관계없이 지주목에 해당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라 사후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해당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중 인삼재배용 지주목에는 나무 지주목 외에 철재 및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인삼재배용 지주목을 포함하는 것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따라 ‘인삼재배용 지주목’을 구입시 농민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음
○ 종전에는 ‘인삼재배용 지주목’이 나무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철재로 제작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철재 등으로 제작된 인삼재배용 지주목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6. 인삼재배용 지주목 ․ 차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