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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적용

부동산납세과-123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상업지역 편입 후의 경작기간도 포함하여 8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와 감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며, 편입 후 3년 미경과 농지는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한해 감면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업지역 편입 #경작기간 #주거지역 #공업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23  ·  2014. 03.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23(2014.3.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무관하게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기가 경작한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라면, 편입일부터 3년 미경과 농지인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경기간(8년 이상) 산정 시에는 상업지역 편입 후의 기간도 포함해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하되, 실질적인 감면 적용은 상업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국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소득 산정은 시행령이 정한 산식(편입일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해야 함을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시 소득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경작기간 산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한 기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대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 적용 산식 규정
사례 Q&A
1. 상업지역 편입 후에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미만의 농지의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발생 소득은 감면 대상입니다.
2. 자경기간 8년 산정 시 상업지역 편입 후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자경기간 산정에는 상업지역 편입 이후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한 기간 전부가 경작기간에 포함됩니다.
3. 상업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66조 제7항 산식에 따라 편입일 기준시가와 취득시가를 반영해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산정합니다.
근거
감면 대상 소득은 '양도소득금액 ×(편입일 기준시가-취득시가)/(양도일 기준시가-취득시가)'로 계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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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귀 질의의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1. 甲, 경남 김해시 부원동 소재 A농지(자연녹지지역) 취득 및 재촌․자경

- 2010.01. A농지 상업지역으로 편입

- 2011.06. 甲,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⑧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2004.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0. 부동산납세과-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