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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등기이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68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법인 등기이사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S요약

해외법인 등기이사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령 및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회신한 사례입니다.
#해외법인 등기이사 #우리사주조합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자격 #모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68  ·  2020.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8(2020. 4. 6.)
  • 해외법인 등기이사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상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은 대상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원칙적으로 요구하며, 등기이사라는 점만으로 자동 자격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외법인 근무자의 경우에도, 모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국내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등기이사가 모회사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대상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변동 요건
  •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고용노동부 훈령: 구체적인 운영·자격 세부지침 포함
사례 Q&A
1. 해외법인 등기이사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모회사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이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근로자 신분이 기본 요건입니다.
2. 해외법인 근무 등기이사라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법인 소속 등기이사가 국내 모회사와 근로계약이 있어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04-06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 등 근로자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조합원 자격은 근로자 신분이 필수요건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법인 등기이사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8, 2020. 4.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6. 퇴직연금복지과-15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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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등기이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68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법인 등기이사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S요약

해외법인 등기이사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령 및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회신한 사례입니다.
#해외법인 등기이사 #우리사주조합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68  ·  2020.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8(2020. 4. 6.)
  • 해외법인 등기이사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상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은 대상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원칙적으로 요구하며, 등기이사라는 점만으로 자동 자격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외법인 근무자의 경우에도, 모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국내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등기이사가 모회사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대상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변동 요건
  •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고용노동부 훈령: 구체적인 운영·자격 세부지침 포함
사례 Q&A
1. 해외법인 등기이사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모회사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이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근로자 신분이 기본 요건입니다.
2. 해외법인 근무 등기이사라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법인 소속 등기이사가 국내 모회사와 근로계약이 있어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04-06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 등 근로자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조합원 자격은 근로자 신분이 필수요건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법인 등기이사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8, 2020. 4.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6. 퇴직연금복지과-1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