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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대위원회 효력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16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의 일부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그 상태에서 개최된 대위원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 대의원이 궐위된 상태에서 개최된 대위원회의 효력에 대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퇴직연금복지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대위원회 효력 #정관 #정족수 #대의원 보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6  ·  2021. 01.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2021.1.21.)
  • 해당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대위원회 개최 및 그 효력에 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대의원의 궐위가 일부 발생한 상태더라도 정족수 및 의결요건 등 정관이나 법령상 요건을 갖춘다면 대위원회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대위원회 소집 및 의결 과정에서 각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대의원 결원 시 보충 절차나 정족수 산정 등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부 대의원 궐위 상황이라도 정관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대위원회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13: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근거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예시, 표준정관 참고): 대의원 궐위 시 보충선임 및 대의원회 의결 요건 관련
  •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무효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상황에서 대위원회 의결이 유효한가요?
답변
대의원의 궐위가 있더라도 정관 및 법령상 정족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위원회의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효력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의원 궐위 시 보충 선임 없이 회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충 선임 없이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회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정관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1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결 요건만 갖추면 효력 인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대위원회 효력은 궐위 수와 관계없이 유지되나요?
답변
궐위 인원이 있어도 정관 및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대위원회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유권해석에서 정족수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2021. 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1. 퇴직연금복지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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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대위원회 효력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16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의 일부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그 상태에서 개최된 대위원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 대의원이 궐위된 상태에서 개최된 대위원회의 효력에 대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퇴직연금복지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대위원회 효력 #정관 #정족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6  ·  2021. 01.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2021.1.21.)
  • 해당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대위원회 개최 및 그 효력에 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대의원의 궐위가 일부 발생한 상태더라도 정족수 및 의결요건 등 정관이나 법령상 요건을 갖춘다면 대위원회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대위원회 소집 및 의결 과정에서 각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대의원 결원 시 보충 절차나 정족수 산정 등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부 대의원 궐위 상황이라도 정관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대위원회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13: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근거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예시, 표준정관 참고): 대의원 궐위 시 보충선임 및 대의원회 의결 요건 관련
  •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무효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상황에서 대위원회 의결이 유효한가요?
답변
대의원의 궐위가 있더라도 정관 및 법령상 정족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위원회의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효력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의원 궐위 시 보충 선임 없이 회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충 선임 없이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회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정관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1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결 요건만 갖추면 효력 인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대위원회 효력은 궐위 수와 관계없이 유지되나요?
답변
궐위 인원이 있어도 정관 및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대위원회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유권해석에서 정족수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2021. 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1. 퇴직연금복지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