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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에 대한 해양수산부 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적용 대상에는 어떤 선박이나 시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해사안전정책과의 유권해석을 통해 어떤 선박이나 시설이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선박 #시설 #적용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5. 5. 2., 공식 유권해석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대상은 유류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선박 및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 및 특정 시설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장계약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설의 종류, 계약 체결 범위 등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시민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해석으로, 계약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과 구체 사례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정의와 적용 대상 규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보장계약 체결의 의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근거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보장계약 체결이 요구되는 선박 및 시설의 구체적 범위 명시
사례 Q&A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 선박에는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유류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2. 유권해석 내용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은 어떤 시설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과 관련된 시설도 해당 법에 따라 보장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 범위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서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대상을 검토할 필요를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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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에 대한 해양수산부 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적용 대상에는 어떤 선박이나 시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해사안전정책과의 유권해석을 통해 어떤 선박이나 시설이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선박 #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5. 5. 2., 공식 유권해석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대상은 유류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선박 및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 및 특정 시설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장계약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설의 종류, 계약 체결 범위 등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시민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해석으로, 계약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과 구체 사례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정의와 적용 대상 규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보장계약 체결의 의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근거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보장계약 체결이 요구되는 선박 및 시설의 구체적 범위 명시
사례 Q&A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 선박에는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유류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2. 유권해석 내용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은 어떤 시설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과 관련된 시설도 해당 법에 따라 보장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 범위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서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대상을 검토할 필요를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