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 무상 반출의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과-122  ·  2014.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및 수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이후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탁가공무역 #국외위탁가공 #원자재 무상반출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2  ·  2014.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2 (2014.02.17.)
  •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이때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가공을 목적으로 한 무상 반출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가공 후 실제 수출이 이뤄질 때 영세율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등)에서도 동일하게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와 예외 규정
사례 Q&A
1.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탁가공업체에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상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공 후 외국에서 인도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며,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 제31조 등에 따라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탁가공 목적 무상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탁가공을 위한 무상 반출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8조 및 유사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등)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국 바이어와 재화공급 계약을 체결함

  - 가공용 원자재를 베트남 소재 수탁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미국 바이어가 지정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사업자임

 나. 재화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4호 규정의 수출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함

2. 질의내용

 ○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의 경우 수출의 범위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2006.05.09.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2006.03.3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17. 부가가치세과-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