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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이사 제외 이사회 결의 효력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28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이사회에서 이사 중 일부가 궐위된 경우, 남아있는 이사들만으로 결의한 이사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 성립 시점에서 궐위된 이사가 이사회 멤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이사만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 #이사 궐위 #결의 효력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28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21-11-09, 문서번호 4828
  • 고용노동부는 궐위된 이사를 제외하고 우리사주조합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에도 해당 결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사회의 결의는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이사(궐위되지 않은 이사)를 기준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사 중 일부가 궐위되어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궐위로 인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남아 있는 이사들만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결의 요건과 궐위 처리 방식 등은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관상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민법 제707조: 사단법인의 이사회 및 결의 요건에 관한 일반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 이사 결원의 처리 및 이사회 결의 성립 기준 등 세부 절차를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궐위가 발생해도 이사회 결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이사만으로도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28 유권해석 기준, 궐위 이사를 배제한 나머지 이사로 결의 가능
2. 이사와 관련한 결의 시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정관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정관에 이사회 구성 및 결의 절차가 명시됨
3. 이사가 궐위된 경우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정관의 결의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도 정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28,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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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이사 제외 이사회 결의 효력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28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이사회에서 이사 중 일부가 궐위된 경우, 남아있는 이사들만으로 결의한 이사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 성립 시점에서 궐위된 이사가 이사회 멤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이사만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 #이사 궐위 #결의 효력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28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21-11-09, 문서번호 4828
  • 고용노동부는 궐위된 이사를 제외하고 우리사주조합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에도 해당 결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사회의 결의는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이사(궐위되지 않은 이사)를 기준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사 중 일부가 궐위되어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궐위로 인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남아 있는 이사들만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결의 요건과 궐위 처리 방식 등은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관상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민법 제707조: 사단법인의 이사회 및 결의 요건에 관한 일반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 이사 결원의 처리 및 이사회 결의 성립 기준 등 세부 절차를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궐위가 발생해도 이사회 결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이사만으로도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28 유권해석 기준, 궐위 이사를 배제한 나머지 이사로 결의 가능
2. 이사와 관련한 결의 시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정관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정관에 이사회 구성 및 결의 절차가 명시됨
3. 이사가 궐위된 경우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정관의 결의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도 정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28,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