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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 현물출자와 지분율 증가 시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과-380  ·  201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태에서 일반공익법인이 현물출자로 보유 주식수를 늘려도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해 5% 보유 중, 현물출자로 추가 취득 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일반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공익법인은 5% 지분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 취득 #지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0  ·  2014. 10. 0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0(2014.10.2) 및 관련 서면법규과-557(2014.6.2)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현물출자로 내국법인 주식 전체의 5%를 합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 주식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지분율 증가분만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보유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나더라도 해당 법인들의 합산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일반공익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확장해석하여,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5% 지분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7조 및 각종 사전답변(서면법규과-550, 557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관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일반공익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각 법인이 취득하는 추가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를 초과해 취득 시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주식 초과보유 기준 및 계산방법,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초과여부 판단 시 여러 공익법인 합산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현물출자로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80(2014.10.2) 및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는 지분율 증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까지 보유할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48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해 5%(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로 명확히 해석됩니다.
3. 공익법인이 지분율 유지 조건에서 주식수를 늘린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수만 늘어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380, 2014.10.2)에서 지분율 변동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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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의 증가분을 말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 일반공익법인, B 일반공익법인, C 성실공익법인 등 3개 공익법인은 동일한 출연자 또는 상증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회사인 내국법인〔을〕법인 주식을 출연 받았고, 2013년 8월 1일자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인 〔을〕법인 주식과 분할신설법인인 〔갑〕법인 주식(상장회사)을 동일한 비율(A 일반공익법인 3.99%, B 일반공익법인 0.33%, C 성실공익법인 0.68%)로 보유 중임.

  - 한편,〔갑〕법인은 지주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공익법인명

〔갑〕법인

〔을〕법인

 A 일반공익법인

3.99%

3.99%

 B 일반공익법인

0.33%

0.33%

 C 성실공익법인

0.68%

0.68%

합 계

5.00%

5.00%

  - 〔갑〕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을〕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보유요건(상장법인의 경우 20%)을 충족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 〔을〕법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을〕법인 주식을 공개매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하고, 이에 응한 〔을〕법인 주주들에게 〔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현물출자․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임

  - 즉, 〔갑〕법인의 공개매수에 응한 〔을〕법인 주주들은 〔갑〕법인의 신주(보통주식)을 취득하되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을〕법인 주식을 납입하는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 것임

  - 이에 위 3개 공익법인 역시 〔을〕법인의 주주로서 〔갑〕법인의 공개매수에 응하여 〔갑〕법인에 〔을〕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갑〕법인의 신주를 배정받게 될 예정인 바, 현물출자 후 예상되는 〔갑〕법인의 소유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법 인 명

공익법인별 〔갑〕법인 주식 소유비율

현물출자 전

현물출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일반공익법인

1,131,818

3.99%

1,596,000

3.99%

 B 일반공익법인

92,453

0.33%

132,000

0.33%

 C 성실공익법인

193,363

0.68%

984,000

2.16%

공익법인 합계

1,417,643

5.00%

2,592,000

6.48%

합 계

28,353,630

100%

40,000,000*

100%

* ⁠(참고) 현물출자 후〔갑〕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수는 금번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을〕법인의 주주들의 참여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익법인들의 현물출자 후 지분율은 이에 따라 변경될 예정으로 〔갑〕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수 및 공익법인 지분율은 예상치임

O 질의내용

  - 상기 〔을〕법인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에 따른 3개 공익법인의 〔갑〕법인 주식 취득에 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이미 서면법규과-557(2014.6.2)호로 회신받은 바 있음

※ 서면법규과-557, 2014.6.2.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 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초과여부는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②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위 회신내용 중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에서

  - 증여세가 과세되는 ⁠“추가로 취득”의 의미는 갑법인 주식의 소유지분율 증가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아니면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결과 주식을 추가로 취득(당초보다 보유주식수는 증가됨)하였으나 갑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지분율이 유지 또는 감소하는 경우)도 ⁠“추가로 취득”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갑) 위 ⁠“추가로 취득”은 2개 일반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의 지분율 증가분만을 의미하며, 그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위 ⁠“추가로 취득”은 2개 일반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의 지분율 증가분만이 아니라 지분율 증가에 관계없이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하여 보유주식수가 증가되는 주식도 해당하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 ⑥ 생략

⑦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557, 2014.6.2.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 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초과여부는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②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법규과-550, 2014.5.30

[ 제 목 ]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 판정기준일

[ 회 신 ] 공익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공개매수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전환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 5%(10%)초과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규과-267, 2014.03.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7조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 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초과여부는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②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시에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반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은 2.5%를 초과하는 부분, 성실공익법인은 2.5%에 5%를 가산한 7.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300, 2012.08.26

[ 제 목 ] 주식발행법인의 흡수합병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비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한 경우 5%(10%) 초과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25, 2013.07.26.

【질의】(사실관계)

o 상증법 상 공익법인의 주식출연과 관련하여 일반공익법인인 A,B,C와 성실공익법인 D가 있고

o 상장회사인 내국법인 ⁠[갑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

ㆍA 일반공익법인(학교법인) : ⁠[갑법인]주식 2.67% 보유 ⁠(2011.3.1. 취득)

ㆍB 일반공익법인(학교법인) : ⁠[갑법인]주식 1.92% 보유 ⁠(2011.9.1. 취득)

ㆍC 일반공익법인(재단법인) : ⁠[갑법인]주식 0.33% 보유 ⁠(2012.3.1. 취득)

ㆍD 성실공익법인(재단법인) : ⁠[갑법인]주식 0.67% 보유 ⁠(2013.5.1. 취득)

주1) 4개 법인이 보유하는 ⁠[갑]법인의 주식 총합은 5.59%임

(질의내용) o 위와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1. 2013.5.1. 현재 D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2. 2013.5.1. 현재 A,B,C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회신】1.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① 공익법인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인 D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하여 계산한 ⁠[갑]법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2. 상속증여세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