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5. 조세특례제도과-67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5. 조세특례제도과-67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