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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이상 비영리법인 주식보유 시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조세특례제도과-67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해도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5천억원 #주식 보유 #대주주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7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  2018. 09.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2018.09.05.)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의 부연에 따르면,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의 대주주 지분은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 범위 및 실질적 독립성 기준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개정) 제3조 제2호 나목: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구체화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독립성 위배 예외 적용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주식 보유 시 중소기업 독립성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30% 이상을 보유해도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 대주주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2018년 9월 5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위배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비영리법인 예외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은 주식 소유비율이 높더라도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5. 조세특례제도과-67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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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이상 비영리법인 주식보유 시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조세특례제도과-67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해도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5천억원 #주식 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7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  2018. 09.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2018.09.05.)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의 부연에 따르면,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의 대주주 지분은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 범위 및 실질적 독립성 기준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개정) 제3조 제2호 나목: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구체화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독립성 위배 예외 적용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주식 보유 시 중소기업 독립성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30% 이상을 보유해도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 대주주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2018년 9월 5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위배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비영리법인 예외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은 주식 소유비율이 높더라도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5. 조세특례제도과-67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