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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비용 선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규국조2014-543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 생산시설 증설 비용을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지급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인도법인 생산시설 증설 관련 비용을 향후 공급받을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정상가격 여부 등은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위탁생산 #국내원천소득 #설비투자비용 #선급금 #인도법인 #고정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국조2014-543  ·  2014. 12. 24.

  • 국세청 법규국조2014-543(2014.12.24.) 회신에 따른 판단임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공급받을 제품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지급금액은 Start-up Cost Agreement에 따라 제품구매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간주되며, 인도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고정사업장 관련 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지급액이 정상가격 원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도법인 설비투자는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인도법인에 귀속되고,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 발생도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이 적용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요건 정의
  • 한·인도 조세조약 제7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이윤의 과세권 한정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 원칙 적용에 관한 별도 판단 필요
사례 Q&A
1. 인도법인 생산시설 증설비 지급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생산시설 증설금액이 위탁생산 제품가격의 선급금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국조2014-543 회신, 법인세법 제93조 적용
2. Start-up Cost Agreement 하의 지급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답변
인도법인에 Start-up Cost Agreement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 사업장 부재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한·인도 조세조약 제7조 및 회신 근거
3. 위탁생산 설비투자비용의 정상가격 판단은 별도의 문제인가요?
답변
지급비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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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인도법인의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동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과 자동차엔진 관련 부품을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인도법인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인도법인과 초기비용협의(Start-up Cost Agreement)를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동 지급액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한국○○(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독일법인 ○○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자동차 엔진제작에 필요한 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 연료펌프 및 각종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국내자동차 완성업체가 요구하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적시에 납품하기 위해 자매회사인 인도법인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엔진부품 중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은 ⁠‘Engine Control Unit(ECU, 차량엔진을 제어하는 일종의 컴퓨터부품)의 생산을 인도법인에 위탁함

  - 물품공급대가는 인도법인이 위탁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예상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계금액에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되는 이익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인도법인은 신청법인과의 위탁생산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인도지역내에 생산설비의 추가투자가 요구되었으며 신청법인은 인도법인으로부터 향후 조기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공급가격에 포함되는 초기설비투자 관련비용을「Start-up Cost Agreement」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

  - 신청법인과 인도법인이 체결한「Start-up Cost Agreement」제2.3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주요공급계약 관련제품의 개별단가는 신청 법인에 의해 선지급되는 초기비용(Start-up Cost)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음을 동의 및 인정한다. 따라서 초기비용은 제품구매를 위한 신청법인의 부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인도법인에 지급할 예정인 Start-up Cost를 향후 지급하는 제품가격의 선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선급비용은 국내에서 Start-up Cost 관련 제품이 양산되는 시점부터 상각하여 제품의 매출원가로 계상할 예정임

 [신청법인] 선급비용 ××× / 관계사 매입채무 ×××

 [인도법인] 관계사 매출채권 ××× / 현금 ×××

  -신청법인의 선급비용 지급에 의한 설비투자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설비투자 관련 결과물은 전적으로 인도법인에 귀속됨

(단위: INR백만)

초기설비명세

금액

세부내용

PV Testing

230.8

ECU제품군에 대한 reliability test(독일법인 수행)로

PV Testing의 결과로 Testing시험 측정치 결과물만 존재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 소유물 발생하지 않음

DLVsupport&

Travel-Lead Plant

121.6

그룹 내 위탁생산 대상부품의 핵심생산을 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신규 생산라인 증설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서비스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 소유물 발생하지 않음

Cost for

manufacturing site

76.0

내부구조변경공사, 구조공사,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비용

Salary Cost,

Others

44.7

관련 인건비, 재료비, 소모품비

473.1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자동차엔진 관련 부품을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인도법인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해당 지급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1986.08.31]

 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법규국조2014-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