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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전입요건: 단기 퇴거 인정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법령해석과-2778]  ·  2021.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주택에 전입했다가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 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는지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전입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단기 전입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법령해석과-2778]  ·  2021. 08. 1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법령해석과-2778](2021.08.12) 회신
  • 신규주택에 전입했다가 단기간 내 퇴거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전입 당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전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전입신고의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규주택에 전입 후 곧 전출한 사정만으로 자동적으로 비과세 특례 요건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개별 사안별로 사실심사를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에 적용된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도 참고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대체취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특례 적용 주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전입신고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 주민등록법 제16조: 세대 전원이 거주지 이동 시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 및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필수
사례 Q&A
1. 신규주택 전입 후 곧바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주민등록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전입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형식적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의사와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판단을 통해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단기 거주 기록만으로도 소득세법상 전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각종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전입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입 후 곧 전출했더라도 거주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입요건이 부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전입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전입 당시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주민등록법의 목적성 요건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전입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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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퇴거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6.3. A아파트 매수

 ○ 2020.10.8. B아파트 분양권 매수계약(잔금일 2020.11.9.)

 ○ 2020.10.16. B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 체결

   * 임대기간은 2020.11.30.부터 2022.11.29.(24개월)이며, 특약사항에 ⁠“현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며 준공 후 신축 상태에서 입주임”을 명기함

 ○ 2020.10.19. 건설사에 분양대금 완납

   * 분양금납부확인서상 분양권전매 승계일자는 2020.10.16.임

 ○ 2020.10.21. B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

 ○ 2020.10.30. B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 2020.11.9. B아파트 분양권 매수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 2020.11.30. B아파트에서 전출하여 A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

 ○ 2021.7.9. A아파트 매도계약(잔금 2021.10.5.)

2. 질의내용

 ○ 신규주택에 전입하였다가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법령해석과-2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