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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동일사업장 일부만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247  ·  2014.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임대사업자가 동일사업장의 일부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동일사업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47  ·  2014.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7 (2014.04.14)
  •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일부만 법인전환하면 특례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모든 사업권·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재산01254-611, 재일46014-4461)와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515)에서도 동일하게 동일사업장 전체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구조가 공동일 때에도, 단독 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 현물출자가 아니므로 이월과세 특례 적용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단 전체 사업장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이월과세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사업장별로 주된 자산 모두 승계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사업장 단위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기준임을 규정
사례 Q&A
1. 동일사업장 일부만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해야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7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근거로 일부 전환 시 특례 적용은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공동소유 토지에서 지분만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공동지분만 따로 전환할 경우 사업장 전체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전체 사업장 포괄 양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제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 사업장 내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법인 전환 시에도 세제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과거 유사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515 등)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만 전환할 경우 특례 배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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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07.08 甲 서울시 ○○구 대지 상속취득(지분 84.84%)

                   甲외 1인지분 : 15.16%

    - 1986.05.19 당해 토지위에 甲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예정

○ 질의내용

     - 공동소유 대지위에 甲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甲의 사업장 지분만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14. 생략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611 ⁠(1988.03.02)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임.

     [ 질의내용 ]

   ○ A사업자가 동 번지상의 2개(○○동 ○○번지, ○○동 ○○번지) 부동산을 1984.12월 매입하여 1985.1월부터 ○○동 ○○번지소재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번지 소재 부동산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사업자 등록시는 ○○소재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한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오다 제조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1988.1월중 동 사업자등록에서 부동산임대부분을 삭제하고, 같은날 ○○번지 소재에 다시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8.2월 중 제조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양수도하고자 합니다. A사업자가 출자해야 할 출자액의 한도액계산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동 ○○번지 소재 부동산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일46014-4461 ⁠(1993.12.15)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동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질의내용 ]

   가. 1985년에 설립된 ○○시 ○○구 소재 개인중소제조업체로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1993년 07월 유통단지 사업고시로 사업장 중 대지부분 1/3(총 1639㎡중 590㎡)과 건물전체(양분되어 부득이 철거하여야 함)가 조만간 수용되는 바 수용보상금 수령 후 건물철거전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의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으니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10.12.24.)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의료기기 등) 모두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해당 자산을 임대하여 의료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된다면 의료업을 폐업한 후 법인에 임대를 받아 의료업 공동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부가46015-2258, 1994.11.08

 [ 회 신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4. 부동산납세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