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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주거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2014-402  ·  2014.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거용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시텔 임대 #주거용 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법 제26조 #신축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02  ·  2014. 08. 25.

  • 국세청 법규부가2014-402(2014-08-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시텔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해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 이와 같은 임대에 대해선 건물면적 제한 없이 면세가 적용됩니다.
  • 신축공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고시텔 임대사업자는 신축관련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 사용 목적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고시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고시텔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2. 고시텔 신축 시 발생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시텔을 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다면 신축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이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고시텔도 주택임대 면세가 되나요?
답변
해당 고시텔이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임대는 면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과 사용 실태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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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시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고시텔로 운영하려고 건축허가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텔로 인허가 받았음

  - 고시텔 각 방에 주방 및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며 총 방의 개수는 13개이고, 각 방의 면적은 85㎡ 이하가 되게 건축할 예정임

 ○ 해당 건물이 신축된 후 신청인은 학생 등에서 일정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고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텔로 건축허가받아 각 방에 주방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학생 등에게 임대하여 일정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인 경우 면적산정 기준 및 임대료의 면세대상여부

  - 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와 관련하여 신축관련 공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4. 08. 25. 법규부가2014-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