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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705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재화나 부품을 구입할 때,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고객이 적립 마일리지로 상품 또는 부품의 대가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포인트 과세 #쿠폰 결제 세무 #공급가액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 #적립금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05  ·  2014. 08.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05(2014.08.12) 회신
  •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마일리지로 재화나 부품을 구매할 경우,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 시 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기존의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8)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마일리지, 쿠폰 등으로 결제된 부분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쿠폰, 마일리지 등 적립 포인트로 결제되는 금액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과-490, 2009.04.09: 마일리지로 결제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8, 2007.12.20: 적립 마일리지 결제의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
사례 Q&A
1.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고객이 적립 마일리지로 상품이나 부품을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도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05 회신에 따라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2. 쿠폰이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네, 쿠폰이나 포인트 등 적립된 금액으로 결제된 부분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05, 부가가치세과-490)에서 쿠폰, 마일리지 상당액 역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면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반드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관련 해석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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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 의거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품(기계)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동 쿠폰은 사용 기간에 제한은 없으며 부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비자가 쿠폰으로 부품 구입시 당사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490, 2009.04.09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8, 2007.12.20

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