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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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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