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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이전 반출·수입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적용

환경에너지세제과-90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자동차 등록시기와 상관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개별소비세 #종전규정 #자동차 반출 #자동차 수입신고 #2014년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90  ·  2014. 03. 1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90, 2014-03-18)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시기와 관계없이 종전 개별소비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2014년 1월 1일 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사실이 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은 반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157호로 개정) 부칙 제4조: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의 및 사업 범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등록시기 및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 반출 또는 수입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는 자동차 등록시기와 무관하게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4조가 명확하게 종전 규정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등록 시기가 2014년 이후라도 이전 반출·수입 차량이면 기존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자동차의 등록 시기와는 상관없이 2014년 1월 1일 이전 반출 또는 수입신고 차량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시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된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90 회신 및 법률 제12157호 개정 부칙 제4조가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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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3. 18. 환경에너지세제과-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